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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귀뚜라미124
화사한귀뚜라미124
22.02.04

배우자 근로소득 500 만원 이하

와이프가 21년 10월말 취업을 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500 만원 이하입니다. 와이프는 회사에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럼 남편인 제가 와이프를 인적공제 등록하고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와이프는 기본공제를 별도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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