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받은 자동차를 다른 개인한테 양도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용차량을 2년전에 취득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사업용차량을 타인에게 증여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은 6개월당 25%입니다. 따라서 2년, 즉 24개월이상 보유하신 상태라면 이미 상각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공급의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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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청약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꼭 바꿔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분히 취득자금 소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할 경우 실제 대출 상환도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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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도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과 양도세 비과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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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하는 법 알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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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블로거가 쿠팡파트너스활동광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광고수입 등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버도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너무 세세한 것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1인미디어 창작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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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랑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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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해서 질문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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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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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일반면세사업자?sns사업자는 어느걸 해야?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패드나 태블렛 피시를 구매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굳이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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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원회 소속 위촉 강사 인데 강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업체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촉강사의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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