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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비
The비22.02.04

아내가 위원회 소속 위촉 강사 인데 강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다도 될까요?

아내가 위원회 소속으로 위촉 강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매달 위원회에서 매칭된 초중고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500만원 이하로 배우자 공제롤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00만원 이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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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월급으로 수령하고 계신지,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으로 얼마가 잡히고 계신지가 보이지 않아 불확실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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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위원회 소속된 강사이고, 초중고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강사료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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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강의료를 받는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강의소득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신고를 하였을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소득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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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겁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료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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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업체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촉강사의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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