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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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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아내가 위원회 소속 위촉 강사 인데 강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다도 될까요?

아내가 위원회 소속으로 위촉 강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매달 위원회에서 매칭된 초중고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500만원 이하로 배우자 공제롤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00만원 이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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