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을겁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료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