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봉 조정 후 세무회계적으로 처리해야할 업무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상향된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상향되었으므로 내년 4월 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및 7월 경에는 국민연금 고지금액이 상향된 급여를 기준으로 변동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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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질문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2021년도에 다른 기업에서 퇴사하고 현재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받으셔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는 본인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3.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직원의 근로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정산 자료를 받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4. 네 맞습니다. 해당 직원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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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매출자가 법인이라면 상대방이 간이/일반이든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용이고, 소득증빙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2.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기간에 발행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하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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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과 원천징수중에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평소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여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거나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에 비해 공제내역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장부상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도 적을 것이고 추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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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못한 자녀 출산공제 이번년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년 귀속 연말정산 분을 경정청구 해야 하는 것이고, 올해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2020년을 선택하신뒤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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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도말 기준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아니라면 2021년 전체기간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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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프리랜서 겸업하면 연말정산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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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와 상여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월급은 급여에 넣으시면 됩니다. 상여는 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정기 및 비정기적인 상여를 말합니다. 급여나 상여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둘 간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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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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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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