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연말정상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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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분류 리셋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양도세에서는 주택수는 세대로 판단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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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위탁판매)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만 사실상 명의만 배우자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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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의 소득공제도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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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가능한가요(실거주 안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7년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12억원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인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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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면에서. 어떤선택이 좋을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면 연말정산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이 높은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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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까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공동상속인에게 각자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인 중 대표 1인에게 고지를 하더라도 고지효력은 있습니다.3.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4.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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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아이에게 2천만원 증여신고를 했는데 자녀삼촌이 1천만원 증여하고자하면 올해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별도로 위의 친척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정기금 형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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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면 건당 매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 요구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발행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의무발행 사업자인지 여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표가 아닌 업종, 업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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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따른 사장님이 위로금을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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