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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친칠라40
굳건한친칠라4022.02.02

1주택자 분류 리셋여부 문의드려요?

동생이 1주택자 입니다.


제가 동생아팟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저 또한 1주택자).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된다하여

독립세대원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어쩔수 없이 전입신곤시 동생밑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저는 미혼)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도 다 묶인다 하더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약 2년후 집을 매도하는경우, 저는 중과세율이 적용될듯한데,
동생은 1주택자로 인정이 제가 매도한 시점으로 소급되어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의 주택 최초 취득시기 : 17년 초)


즉 제가 2년후 매도하면 동생이 1주택자 시점이 17년이 아닌 24년으로 바뀌나요?
동생에게 불이익이 갈까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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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주택수는 세대로 판단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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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1세대2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며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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