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차용시 차용증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취득자금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환은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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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시 장애인공제에 대해 질문? 부모 자식간계좌이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에 해당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3.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상속인이 정해지면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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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반 매매시 주택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실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입 후, 계속된 공실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는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응답입니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공실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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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뭔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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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회사다니면 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평소에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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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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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영수증 누구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른가족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기부금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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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20대 초년생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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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깜박하고 신고 못했는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 가능하냐고 문의해보시는게 우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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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장인이 되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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