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에 해당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3.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상속인이 정해지면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