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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고래60
호화로운고래6022.01.31

상속세 공제시 장애인공제에 대해 질문? 부모 자식간계좌이체?

1.상속세 장애인 공제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던것 같은데 암환자는 모두 해당되나요?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2. 부모가 자식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은 모두 다 증여로 보나요? 이것에 대하여 제가 상속신고 할때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모두 조사해서 그냥 세금으로 때리나요?

3. 상속세 신고 후 상속토지를 자식에게 등기해야하나요 시기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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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에 해당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3.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상속인이 정해지면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가 아닌 생활비 지급이나 자금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