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도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말에 퇴직을햇는데 연말정산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의 부수입! 가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과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의 3.3%로 원천징수되늰 사업소득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수입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9세에 2천만원을 받았다면 21세에는 3천만원까지 주셔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1세에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누락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현재 상황을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부한 단체에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어머니가 지출하신 기부금도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본인 명의로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오피스텔담보대출은 공제대상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관련 공제 문의드립니다. 공제여부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말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공제는 1주택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임대 수입 세무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 2주택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하면 어떤것이 뽑아져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