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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1가구 2주택 임대 수입 세무신고

제가 어쩌다가 원치않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월세 임대를 내주어 다달이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수입이 발생 하였고 현재는 집을 매도하였는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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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1.30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 2주택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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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하여 기준시가 9억 이하이고 1주택자의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가 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월세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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