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임대 수입 세무신고
제가 어쩌다가 원치않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월세 임대를 내주어 다달이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정도 수입이 발생 하였고 현재는 집을 매도하였는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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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인 기간동안의 월세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중 2주택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만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분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하여 기준시가 9억 이하이고 1주택자의 주택임대수입은 비과세가 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월세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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