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이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교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약 30%까지가 한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40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전액 공제가 될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향후 10년 동안 기부금 지출액에 추가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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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로 인한 중견기업 전환시 소득세감면 혜택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일까지는 감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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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카드사용 차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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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등록 유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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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 할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액 1,000만원에서 본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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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손택스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로 하는것이 편리할 것입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 메뉴에서 2020년도를 선택하셔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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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간단 연말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배민커넥츠는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2. 투잡일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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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녀자 공제는 아래 1+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1. 본인이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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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취업을 한 상태라면 피부양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 수준을 증여받고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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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분양권 당첨일이 송도아파트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보다 빠르다면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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