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초(+의료비)수급자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다른 사회적인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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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9년도 소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카드지출액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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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폐업후 8월에 주민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폐업을 하여 사업주가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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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관련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약조건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요건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하시려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부모님과 합가를 하실 경우에만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보아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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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근로소득 신고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2. 사장님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현재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3. 4대보험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직장4대보험의 경우, 50%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4대보험 혜택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4대보험 납부액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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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후에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신고 발행을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판매자가 말하는 사문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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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한 차량을 처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량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누나분이 복식부기대상자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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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12월분의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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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버지가 조카에게 현금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증여할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받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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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용돈 모아서 투자해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현재 증여재산이 52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현실적으로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추후 질문자님이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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