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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갈매기215
다부진갈매기21522.01.27

연말정산 기초(+의료비)수급자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와이프 부모님께서 기초수급자이십니다.

만약 제앞으로 인적공제 두분을 올리게되면

기초수급과 의료수급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만약생기게되면

와이프 밑으로 인적공제를 등록하면

기초생활과 의료비수급 쪽에 문제가 생길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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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다른 사회적인 혜택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반영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및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