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까마귀52
도도한까마귀52

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한 차량을 처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누나명의로 된 자동차를 자동차를(잔존가치 약1300) 동생명의로 이전시 취득세 이외에 누나가 양도세도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개인간의 명의 이전시에는 양도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분이 복식부기대상자의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차량 처분에 따른 사업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