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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2.01.27

큰 아버지가 조카에게 현금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큰아버지께서 조카인 저에게 1천만원 제 와이프에게 1천만원 제 아들들 둘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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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할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받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