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및 부녀자 여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입이 1,100만원이라면 경비를 반영해도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불가능합니다.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재하신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3.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대출받은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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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에 주택 임대로 인한 전세금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은행 예금/ 주식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전세금의 경우에도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국내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위의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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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용 노트북 모니터 구매와 임대시 세금 차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노트북을 구입하든, 임대하든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금액이 동일한다면 세제상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 이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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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9월에 중도입사 했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8월분의 내역도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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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소액 알바, 상대방에게 증빙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시고 지급하시면 인건비 로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의 합계가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등은 추가로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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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 퇴사, 1월 중순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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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으로 바뀐 곳에서 계약은 비조정시에 잔금완납은 조정시기에 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금은 상식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중의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불 시점에 비조정지역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기존 답변의 제 댓글을 보시면 아파트 대금 전액이 아닌, 계약금 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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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원천징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올해 3월 말에 2021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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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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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금계산서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일반세금계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이라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연수취가산세 0.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1월이라면 202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고, 그 밖의 영수증이라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3. 작성월이 12월인 세금계산서라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능하며 지연수취가산세 0.5%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4.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외의 간이영수증 등이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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