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무용 노트북 모니터 구매와 임대시 세금 차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이고 사업특성상 노트북과 모니터를 여러대 구입합니다. (개인지급 목적)
노트북, 컴퓨터 및 모니터등을 구입하는 방법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세금문제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월임대료 10만원으로 할때 12개월을 임대로 사용하는 것과 (총120만) 12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는것은 세금면에서는
동일한가요?
다른 회사를 보면 임대해서 쓰는 회사도 있고 구입해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던데 임대와 구입중 어느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하며 임대할때와 구입할때의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효과는 동일합니다. 특히 노트북은 전액 비용처리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히 동일합니다. 세법 외의 장단점은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두가지 방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어떤 방식이 회사의 현금흐름 측면에서 나은지만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든, 임대하든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므로 금액이 동일한다면 세제상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 이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