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무용 노트북 모니터 구매와 임대시 세금 차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이고 사업특성상 노트북과 모니터를 여러대 구입합니다. (개인지급 목적)
노트북, 컴퓨터 및 모니터등을 구입하는 방법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세금문제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월임대료 10만원으로 할때 12개월을 임대로 사용하는 것과 (총120만) 12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는것은 세금면에서는
동일한가요?
다른 회사를 보면 임대해서 쓰는 회사도 있고 구입해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던데 임대와 구입중 어느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궁금하며 임대할때와 구입할때의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