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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밀잠자리260
내추럴한밀잠자리26022.01.21

21년 12월 31일 퇴사, 1월 중순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되어 퇴사하였고

1월 19일자로 재취업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여부를 여쭤보라고 하셔서 물어보니 이전 회사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해 준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제출해야할 서류가 복잡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ㅠㅠ

이럴 경우엔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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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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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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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회사와 현재회사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2022.0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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