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으로 바뀐 곳에서 계약은 비조정시에 잔금완납은 조정시기에 했을때
여기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세무사님 답변에 이해가 안돼서..추가질문들 드려야합니다
계약시에는 비조정지역이어서 계약금 10프로 지불하고 잔금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바뀐 경우인데요,
비조정지역일때 계약했고 무주택자이고 계약금 지불한 증명있음 2년거주 비과세 요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계약금지불이란게 아파트 대금 전액 완불을 의미하는 거라고 답을 주셔서요..
시청 양도소득세과에 물어보니 계약금을 지불한 증명이라고 했으니 완납 아니라 10프로 계약금 지불하고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려 조정시점이 되고나서 완납을 했어도 어쨌건 계약금 증빙등 위 경우면 거주의무없다고 했는데
무조건 아파트대금 잔금을 모두 조정지역아닐때 다 완납했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조정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완납한 사람은 무조건 거주의무가 발생한 거라는데
말이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 "대금"의 전액을 완납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1차지급분)의 전액을 지급하신 사실이 있을 경우에 거주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금 완불이란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을 여러번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완불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납부를 하면 완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은 상식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중의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불 시점에 비조정지역에 해당하고 무주택세대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답변의 제 댓글을 보시면 아파트 대금 전액이 아닌, 계약금 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