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매출 인식시기? 입금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품, 제품 등의 수입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로 인식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입금이 일괄적으로 22년에 된다면 관리 차원성 22년 매출로 인식해도 매출누락만 없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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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 적었다면 건물을 취득함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상향되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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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부가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고정자산 매입분에만 넣으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으셔서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차량매입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10)과 (11)에 중복하여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기재하시고 차가감계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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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생각보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의 급여라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내입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절세효과가 큰 항목은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연 한도 400만원)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급여가 높은 자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게 낫습니다. 인적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받든 동일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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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조정지역 아니다가 잔금 치룰당시 조정지역으로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할 경우,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송도가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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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이란 어떻게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환급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납부한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중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세금신고를 당초에 잘못하거나 혹은 세무서의 오류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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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개인(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임대업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분만 신고하시면 되어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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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고정자산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이라면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10월(7~9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하신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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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가 많이 나오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 현재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덜 발생하거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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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두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주택+공시가격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가 적용이 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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