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가 많이 나오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갑근세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고
홈텍스에서 예상 세액 계산한 것보다도 몇배로 더 나오는데
홈텍스 갑근세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이 정확한건가요
회사에 사유 물어보고 갑근세가 많이 나온거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또 갑근세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갑근세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 금액을 임시로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나중 연말정산할때, 정확한 세금이 나오면, 갑근세의 합계
와 비교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납부 혹은 환급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 현재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덜 발생하거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