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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1.20

임대업 개인(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현재 오피스텔 1채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도라 개인(일반)과세 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계약을 하여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일반)과세자이기에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매번 세무법인에 의뢰하니 비용이 매번 나옵니다. 임대업이고 오피스텔 1채라 매달 들어오는 임대수익과 부가세는 정해져있어 직접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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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굳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임대업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분만 신고하시면 되어 충분히 셀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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