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 부모님 의료비 -> 자녀앞으로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할머니를 인적공제 받은 자가 할머니의 의료비, 카드 등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할머니의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2.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고, 의료비는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아주 많지 않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보다는 인적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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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근로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21년 10월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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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600만원이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2021년 1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사시 2021년도 1개월치의 세금은 전부 환급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소득이 없다면 별도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3.질문자님의 2022년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남편분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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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해야 합니다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이상 ~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2014연도 이전(2014,2013,2012...)에 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단순하게 2021에서 7을 차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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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전회사의 결정세액이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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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포함한 소비금액입니다.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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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일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까우나 고객님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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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장애인이라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15만원)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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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2.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지급애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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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를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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