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진행이 되어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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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6개월 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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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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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초과시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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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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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못받은 항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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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도 과외소득 금액을 파악하신 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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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들은 부가세 언제쯤 신고를 끝마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에게 현재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신고 스케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정도 요청은 가능하고, 어려운 요청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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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배우자분은 2월 중도퇴사시 세금환급은 모두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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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직 두번. 세 개의 회사 다녔는데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셨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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