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생 재학생 신분이고 집에서 그룹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같은 경우는 따로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어떻게 종소세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도 과외소득 금액을 파악하신 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학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는 없으나 그것은 세법과는 무관하고, 세법 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