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공제 못받은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때 자료를 준비 못해서 공제 못받은 항목이 있는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것만 따로 신고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습니다.혹시 받을 수 있다면 신고 방법도 간략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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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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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시려는 부분에 대해 반영하신 후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메뉴에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때에 반영하여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