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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관수리95
빼어난관수리9522.01.16

증여받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여받은지 2년이 안된 토지를 매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증여자는 20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때 증여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점은

증여자의 취득일인가요? 수증자의 취득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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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입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하여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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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수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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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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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토지는 수증자가 증여일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는 별개로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 안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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