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토지는 수증자가 증여일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는 별개로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 안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