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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확히 어떤 사고 일까요?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떨어져서 옆으로 걷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건가요?아니면 무단횡단 사고 일까요..? 아니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였을까요?만약에 신호가 있고 녹색신호에 건너셨으면 무과실을 주장할것 같으며.. 신호가 없었다면 횡단보도가 아니라서 과실이 좀 잡일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으면 안되거든요..ㅜ.ㅜ10퍼센트의 과실이 있으시다면.. 병원비에 10프로는 작성자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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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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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갱신형이 좋나요 비갱신형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형은 계속 비싸지며 전기간 납입입니다. 초반에 저렴하지만 계속 비싸집니다비갱신형은 처음엔 좀 비싸지만 일정금액 일정기간 납입하면 계속 보장 받는 거구요~~지금 당장은 갱신형이 싸니까 젊을때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크게 보장받다가~나이들어서 갱신형은 비싸지니까 해지하고 비갱신형만 쭉 가져갈 것 같습니다.암이 걸렸을때 무서운 것은 아직 일을 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40~60대 기간인것 같습니다.이때는 갱신+비갱신으로 크게 보장받고 그 60대 이후에는 갱신형은 많이 비싸지니 없애고 비갱신만 가져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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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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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나면 어느정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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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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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떻게 개편됩니까?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입니다.2022년 9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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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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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요즘 젊으신 분들은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생각하시죠.. 다만, 요즘 종신보험은 꼭 죽어야만 나오지 않고 환급금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있으시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필요해 보입니다.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즉 혹시나 집안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경우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아내분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죽을때까지 보장받습니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만약에 종신보험을 납입하는것에 부담이 되신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됩니다.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동안의 사망보험금이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80~90세 사이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종신보험보다 저렴합니다.아이들 다 키우고 80세 이후로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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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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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남성 질병(무)암보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각종 진단금 및 입원 수술비.암, 뇌혈관, 심혈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등은 가지고 계셔야 하며 입원, 수술비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이러한 진단금들은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환들이며 , 질병 발생시 상당한 기간동안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이를 감안해서 진단금 크기를 정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있으시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 필요해 보입니다.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즉 혹시나 집안의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경우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아내분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죽을때까지 보장받습니다.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만약에 종신보험을 납입하는것에 부담이 되신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됩니다.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동안의 사망보험금이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80~90세 사이까지 보장됩니다. 이는 종신보험보다 저렴합니다.아이들 다 키우고 80세 이후로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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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이란.. 혹시 모를 상황에 닥쳐오는 질병이나 상해에 있어서 나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거죠. 즉.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지금 당장은 어리고 젊고 건강해서.. 보험비가 더 나간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들어서는 그 반대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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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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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보험 어디서 찾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숨어있는 보험이란... 부모님이 가입해주셨는데 몰랏다던가 회사에서 들어준거라든가... 본인이 모르고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크레딧포유 내보험다보여 같은 곳에서 가지고 계신 보험 다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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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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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된 도로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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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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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로인한 차량 침수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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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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