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결국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당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싫어서 본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으로 책임재산을 없애버리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만한 재산을 없애버리는 죄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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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것이 특수협박죄 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는 것, 자동차를 몰고 들이박을 듯이 협박하는 것, 일행과 함께 여럿이서 협박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이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 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도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을 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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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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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취소기간이 총 2년이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걸 1년 지나고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순차적 또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못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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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인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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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경찰에접수한지 3개월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금액이 5억 이상 넘지 않으면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보통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서 세게 처벌되는 편임에도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보험사에 47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500만원이 선고되고, 33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되고, 3000만원 보험금편취사건에서는 벌금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00만원 차용금 편취는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사기나 중고 사기 등 소액사기도 보통 벌금형이 나옵니다.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커지면 벌금형 액수도 늘지만 소액사기는 벌금형도 미미합니다. 만일 상습사기라면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사기죄는 처벌이 상당히 가벼운 편이며, 경찰에 고소를 했을 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죄에 속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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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건 소송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되어야 전세금소송이 가능하지만 전셋집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경매를 이유로 들어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도달되면 해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차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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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가계약 입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목적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기일, 이사 날짜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면 그 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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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임차권의 효력 발생요건과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나 임차권 모두 부동산을 빌려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집을 빌리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임대차란 물건을 빌리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매달 월세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반환받아 갑니다. 따라서 그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차임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권을 채권적 전세권라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종료시 보증금반환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 등기가 되면,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따로 받을 필요없이, 전세권등기에 기하여 전셋집에 대해서 바로 임의경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따로 하지 않는 한 임차권은 채권계약 이므로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면 임차권이 없어집니다. 세입자 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므로 임대차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가 여전히 존속되어 물권에 버금가는 효력을 주는 권능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고,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권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주인은 전세권등기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혼자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을 갖추면 전세권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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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30분이내에 계좌지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서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한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계좌를 동결 시키고 인출을 못하게 하여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기망당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이체로 돈이 인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계좌지급정지신청⇢ 은행의 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채권소멸⇢ 피해환급금의 지급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낸 즉시 은행이나 112, 은행콜센터에 신고를 하여 돈을 보낸 계좌정보, 입금시각, 피해금액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11월부터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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