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내년에 경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싶은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 받을 수 있고 미리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사정이 있다면 장래이행청구소송으로 만료전에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되어야 전세금소송이 가능하지만 전셋집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경매를 이유로 들어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도달되면 해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차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대항요건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만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