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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칼새276
보고싶은칼새27623.12.10

전세집 경매건 소송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내년에 경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고 싶은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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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 받을 수 있고 미리 위와 같은 경우 가압류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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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사정이 있다면 장래이행청구소송으로 만료전에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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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되어야 전세금소송이 가능하지만 전셋집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경매를 이유로 들어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도달되면 해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차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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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대항요건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만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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