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월세 집을 확인하고 계약하기로 한 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보증금(1000만원)의 5%(50만원)를 선입금하라 해서 입금 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거같은데 이러한 상황일때 입금했던 50만원을 그대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목적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기일, 이사 날짜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면 그 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주소, 동 호수 등)이 특정되었고 대금(이 사건은 보증금과 월세)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해져있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