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전 가계약 입금. 반환 가능한가요?
금요일에 월세 집을 확인하고 계약하기로 한 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보증금(1000만원)의 5%(50만원)를 선입금하라 해서 입금 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월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거같은데 이러한 상황일때 입금했던 50만원을 그대로 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목적물,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기일, 이사 날짜 등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면 그 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주소, 동 호수 등)이 특정되었고 대금(이 사건은 보증금과 월세)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정해져있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정한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몰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