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는 어디까지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따른 유류분 청구는 자녀까지 인가요 그리고 자녀가 5인일때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일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 상속인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개정민법에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인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13가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받을 수 있고,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증 받은 자와 증여 받은 자입니다. 유류분권자는 유증 받은 자에게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청구는 상속인들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며, 유류분지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