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휴무 근로시간10시간 휴게시간1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 10시간 (연장근로 2시간 포함)- 월 근무일수: 약 24.4일 (한 달 평균 30.4일 - 휴무 6일)- 주당 평균 근무일수: 약 5.6일 (24.4일 ÷ 4.345주)- 월급여는 [기본급(주휴 포함) +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계산: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16시간(56시간 - 40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을 적용합니다. / 주당 연장 유급 시간: 16시간 × 1.5배 = 24시간 / 월 연장 유급 시간: 24시간 × 4.345주 = 104.28시간- 계산: 104.28시간 × 10,320원 = 1,076,170원요약하자면,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귀하의 조건에 따른 최소 세전 월급은 3,233,050원입니다. 만약 야간근로(22시~06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당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더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적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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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초과 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업무 투입 전 필수로 요구하는 교육이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장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어가든 아니든 실제로 교육(근로)을 제공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최저임금 이상)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이후 무급'과 같은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설령 나중에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교육 8시간 이후는 무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하더라도, 법정 기준(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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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 정산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채무(초과 사용분)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용한 총 연차 개수와 이미 지급한 11개월치 수당(906,334원)을 비교하여, 실제로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미 발생한 11개의 연차 권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 환수는 부당하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명확한 산정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줬다는 이유로 11개월분을 다 뺏어가면서(1번), 동시에 많이 썼다고 또 일당을 깎는 것(2번)은 동일한 연차 사용에 대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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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어 내용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변경된 최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되는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 수요일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목요일인경우: 미발생근로관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만 유지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7일(일주일) 동안 존속되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2. 금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미발생소정근로일(월~금)은 개근했으나, 퇴사일이 토요일(주휴일)이라면 근로관계는 금요일까지만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7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토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미발생주휴일인 토요일에 특근을 했더라도 퇴사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토요일까지만 존속된 것입니다 (6일간 존속). 따라서 1주(7일)의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시 1.5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4. 일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발생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직전 주 일요일까지 7일간 온전하게 유지된 것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설령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월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화요일인 경우: 발생 (직전 주 분)4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전 주(월~일)의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었고 개근했으므로 직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의 월요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건(1주 존속 및 개근)을 채우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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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편집 알바관련 질문드려요! (한달평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수입 총액은 물량과 소요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1만원은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저임금 노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보자라면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투입시간 대비 수익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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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고수익 알바 VS 편한 저수익 알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력적으로 2번의 업무 강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수입의 절대량이 많고 교통비가 절감되는 2번이 장기적인 자산형성에는 더 유리합니다. 다만 2번 선택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이 힘든 만큼 안전 등의 문제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다면 겸업 또는 자기계발 투자 등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곳이 유리합니다. 1번이 3.3%를 떼고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추후 아프거나(산재) 일을 그만두었을 때(실업급여)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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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퇴직 기준 및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학교수의 공식적인 정년은 대학별 규정에 따라 다르나 법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이후의 연장은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재임용 결정(촉탁직 계약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70세에 퇴직하시는 교수님들은 대개 정년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간제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며 재고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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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불허후부당전직에권고사직압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상적인 인사라고 우기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결여,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부재 등을 입증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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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당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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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심방세동 부정맥 진단 치료중 시술예정 산재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과로'여부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의 핵심입니다.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또는 52시간 + 높은 업무 강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산재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운동부 지도자로서 훈련, 대회참가,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숙소 사감 업무까지 수행하며 장시간 근로를 하신 후 부정맥(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신 상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숙소 사감 업무(당직) 중 본래 업무가 연장되거나 대기성의 정도가 낮아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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