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후 심방세동 부정맥 진단 치료중 시술예정 산재신청가능한지?

퇴사후 부정맥 심방세동

건강검진이후 부정맥 진단 시술예정

시술후 완치는 없고 지속적인 치료필요 하다고함

운동부 지도자 훈련.대회참가 전지훈련..숙소사감

근로시간 이후에도 근무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고, 재해 발생 당시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부정맥은 넓은 의미에서 과로성 질병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과로'여부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의 핵심입니다.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또는 52시간 + 높은 업무 강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산재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운동부 지도자로서 훈련, 대회참가,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숙소 사감 업무까지 수행하며 장시간 근로를 하신 후 부정맥(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신 상황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숙소 사감 업무(당직) 중 본래 업무가 연장되거나 대기성의 정도가 낮아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