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변경된 최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되는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1. 수요일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목요일인경우: 미발생
근로관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만 유지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7일(일주일) 동안 존속되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금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미발생
소정근로일(월~금)은 개근했으나, 퇴사일이 토요일(주휴일)이라면 근로관계는 금요일까지만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7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토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미발생
주휴일인 토요일에 특근을 했더라도 퇴사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토요일까지만 존속된 것입니다 (6일간 존속). 따라서 1주(7일)의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시 1.5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일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발생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직전 주 일요일까지 7일간 온전하게 유지된 것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설령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월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화요일인 경우: 발생 (직전 주 분)
4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전 주(월~일)의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었고 개근했으므로 직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의 월요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건(1주 존속 및 개근)을 채우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