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공식적인 정년은 대학별 규정에 따라 다르나 법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이후의 연장은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재임용 결정(촉탁직 계약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70세에 퇴직하시는 교수님들은 대개 정년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간제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며 재고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