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수 퇴직 기준 및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대학교 전임 교수님들은 보통 언제 퇴직하시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도 가능한가요? 70세에 퇴직하시는 교수님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임교수의 정년은 일반적으로 65세로 적용됩니다.

    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등으로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임용과 정년에 대하여는 각 대학교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수의 공식적인 정년은 대학별 규정에 따라 다르나 법적으로는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이후의 연장은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재임용 결정(촉탁직 계약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70세에 퇴직하시는 교수님들은 대개 정년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간제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며 재고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 이상에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신분, 학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학교원(전임교원)의 법정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다만 정년퇴임 후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우수 교원의 경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초빙교수 형태로 계속 연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관련법령에 따른 대학교 전임교수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2. 석좌교수 등 재고용된 교수는 만 65세를 넘어서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