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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 계약직 계약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55세 이후 입사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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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직원따로 퇴직금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알방 형태로 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알바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바생 만근해서 월차가 생기면 주휴수당이랑 월차사용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월 달 만근하여 3월 5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과 3월 5일 일급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도중 다쳤는데 산재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이 IMF이후에 생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IMF이후 2006년 12월 6일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직 후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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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수기 7월 8월 2개월을 무급휴가로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퇴사하더라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6월까지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같은 직장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 후 인원충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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