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활근로자들도 산채처리 받을수 있나요?
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자활근로를 하는동안 혹시 업무중에 다첬을경우 일반근로자들처럼 산재처리를 신청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 도중 부상으로 다치게 되면 산재보상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활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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