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양도양수하게 되는 경우 직원들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괄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 예정인 직원도 있고 해서 폐업처리로 하면 뭔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4대보험은 모두 기존 사업장 상실

    신규 사업장 취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는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들도 고용 승계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근속기간, 육아휴직 등의 권리·의무도 양수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장에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들의 4대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