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 연차휴가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한 번 더 넣거나, 명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문구는 없기에 사업주가 이를 약정했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