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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긴박한 경영위기에 의한 구조조정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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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재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인정 사업소득자일때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시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실업 급여 기간에 포함하여 합산 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비록 호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다를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해당 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이 있다면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관련돠서 요청드립니다퇴직굼울 받울수 있는지요?
현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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