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돠서 요청드립니다퇴직굼울 받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ㅜ알용근로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슺니다 일의 특성상 한 현장에 있는것이 아니라 6개월쩡도 텀으로 혐장울 바꾸고 업체도 바뀝니다 과연 퇴직금을 받울 수 있나요? 하지만 일하는 팀은 그대로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특성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무 방식 등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소속이라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전부 합산하여 계산을 하지만 소속 업체자체가 변경이 된다면 각 업체의 근속기간별로 판단하여 1년이상 근무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단위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다 종료하므로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