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4시간제 알바생을 뽑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알바생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허락하였고 그 때부터 6개월이 넘도록 9.5시간 동안 근무하게 해주었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는데요~
이거 꼭 해주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락해준 것인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뭔가 법적으로 구속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풀타임 직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