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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비둘기26
A직장 : 2018.10.29~2019.09.30 (183일) - 권고사직
B직장 : 2019.10.1~2024.6.30 -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 예정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됐던 기간도 실업 급여 기간에 포함하여 합산 가능 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A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상실한 다음 곧바로 현 회사에 취업한 것이므로 A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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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직장도 모두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도 실업 급여 기간에 포함하여 합산 하여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수급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