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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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대한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적절한 제안을 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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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게되어 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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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는 문서나 문자도 받은적이 없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7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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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구조조정(명예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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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미만 재직자는 연차를 월마다 1개씩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1년 미만 재직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1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되자마자 퇴사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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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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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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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관해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일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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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나요????
4대 보험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은 직장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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