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되나요????
제가 A가게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새로 일하는 B가게에서 A가게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거든요.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된다던데, 어느가게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게되나요?
만약 B가게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이젠 A가게에 3.3%로 신고해달라고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4대보험 중 건강, 연금, 산재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 여부는 "임금이 많이 지급되는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