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 근무는 회사 필요에 따라 부여되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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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
[답변]
게시된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당사자 간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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