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정되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육아휴직동안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산정되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육아휴직동안 받았던 임금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답변]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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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곧 바로 퇴직한다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의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