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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민선 노무사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 만일 식대가 식사 여부와 관련 없이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식대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일정 금액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