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봐야하나요?
고정지급 매달 나오는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만일 식대가 식사 여부와 관련 없이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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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