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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퇴사 후 다른곳에서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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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정서적불안을 주는 언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표로 야단을 맞아야 하고 조회시간에 사람들 많은 데서 이름이 호명되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근로계약시 작성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후 이직해서 계약만료
전 직장 자진퇴사(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 정확히 1달(31일) 계약만료(사업장에선 재계약 제의하지 않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급여의 90%만 받나요??
근로계약 사전에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그만두더라도 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실업급여 지급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로 주 3,4회 하루 5시간씩 2년 1개월 일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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